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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22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경향분석 및 난이도

Jason22 2011. 7. 19. 19:29

2011년도 제22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경향분석 및 난이도

 

◆ 민법 : 이명우박사 (본원 전임)

 

1. 2011년 7월 3일에 시행된 제22회 감정평가사시험 민법문제는 대체적으로 평년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답을 기준으로 함).

40문항 중 절반 정도는 법조문의 내용(8-10문항)을 묻거나 또는 민법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12-15문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형의 문제가 10여 문항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한 유형의 문제에만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20여 문항 출제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판례도 잘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답을 찾는 데는 의외로 쉬웠던 문항도 보입니다.

예컨대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에서는 2009년의 판례를, 취득시효에 관하여 2차의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2009년의 판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9년의 판례를,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의 결의로 분배할 수 있다는 2010년의 판례 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등은 최근의 판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온천권이라는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며,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나 생활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보입니다.

 

3. 수험생의 주의를 요하는 문제도 보입니다. 예컨대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의 행위’가 선의인 때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박스형의 지문에서는 실종선고 전의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영향을 받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는 법률행위이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그동안 시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최종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경제원론 : 권호근박사 (본원 전임)

 

◎ 미시

수요공급 이론

수요공급의 탄력성

1 문제

수요공급의 이론의 응용

1 문제

소비자 이론

무차별곡선이론

2 문제

기타소비자이론

3 문제

생산 이론

생산함수이론

2 문제

비용함수이론

2 문제

시장 이론

독정시장이론

2 문제

기타시장이론

2 문제

요소시장과 소득분배

생산요소시장

2 문제

후생경제학과 시장의 실패

일반균형이론, 후생경제학

1 문제

시장실패

3 문제

 

 

합계 : 21문제

 

◎ 거시

국민소득 결정이론

 

3 문제

소비함수, 투자함수

소비함수이론

1 문제

화폐금융론

화폐의 공급

1 문제

화폐의 수요와 이자율이론

2 문제

총수요, 총공급이론

IS-LM모형

1 문제

재정정책, 금융정책

2 문제

총수요, 총공급곡선

1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문제

필립스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1 문제

학파별 비교

학파별이론의 비교

2 문제

동태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2 문제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2 문제

 

 

합계 : 19문제

 

◎ 기출문제 출제경향과 난이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부문별 출제비중은 대체로 미시경제학에서 50%내외, 거시경제학에서 30~40%내외, 국제경제학에서 10~20%내외 수준이며, 공인노무사와는 달리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출제되지 않는다. 출제되는 문항이 40문항으로 공인회계사와 동일하며, 경제학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어느 특정 분야에 치중하여 공부하기보다는 경제학 전반에 걸친 이해가 요구된다.

감정평가사 경제학 시험의 난이도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해에는 평이하게 출제되다가 그 다음해는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가 과거에 비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대체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하면 난이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난이도 상에서 중상급의 문제는 40문제 중 5~6문제로 그 비중이 10~20%정도를 차지하며, 10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하급이거나 기존에 출제된 문제를 재출제하여 수험생들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난이도가 중급이라고 보면 된다.

 

◎ 2011년도 22회 출제경향과 난이도

출제비중은 미시경제학 21문제, 거시경제학 17문제, 국제경제 2문제가 출제되었다. 경제학의 각 부문별로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출제된 편이며 예년에 비해 출제경향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난이도가 하급인 문제가 13문제정도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수험생들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풀이하기가 곤란한 중상급에서 상급문제가 8문제 가량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문제지문에 수험생들이 평소에 접해오지 않았던 지문들이 포함되어 이 부분도 시험장에서 점수의 하락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현시선호이론과 2기간 선택부분, 고전적 이자율 결정이론 등이 출제되어 이 부분도 일정부문 체감난이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나 내용을 포함한 문제가 많아 기출문제에 비추어 학습한 기존의 수업관행에 일정부분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다.

넷째, 국제경제학 출제비중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미시, 거시 각 부문별로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졌다.

 

◎ 시험대비 학습방향

감정평가사 경제학 시험 대비는 공인노무사와는 달리 경제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습이 요구된다. 수험생들은 난이도가 상급이거나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까지 다 풀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중급 수준의 문제를 실수없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강의경험을 토대로 학습방향을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권유한다. 대체로 출제되는 문제를 분석하면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가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여타 문제들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약간씩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2011년의 경우,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경향이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벗어날 정도로 커지진 않았다.

둘째,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중요하다. 난이도가 “하”급인 문제의 대부분도 기본적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 부문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이론 부문을 암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학에서 투자승수의 공식, EC방정식 등과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부문별 관점의 차이 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해야 한다.

 

 

◆ 회계학 : 김영호회계사 (본원 전임)

 

올해 회계학 문제의 각 내용별 출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회계에서 30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회계이론총론 부분에서 1문제, 재무제표작성과표시에서 1문제, 재무비율분석 1문제, 재고자산에서 1문제, 유형자산에서 4문제, 무형 및 투자부동산에서 2문제, 금융자산 Ⅱ에서 3문제, 부채에서 4문제, 주당순이익 1문제, 주식보상비용 1문제. 수익의 인식 4문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2문제, 현금흐름표 1문제, 리스회계에서 2문제, 외화환산회계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10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1문제, 종합원가와 표준원가가 혼합된 경우 1문제, 결합원가계산에서 2문제, CVP분석에서 2문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서 1문제, 특별주문에서 1문제, EVPI 관련문제 1문제, 종합예산(순현금흐름분석)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지금까지 통상 재고자산에서 4~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며 이는 중요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어쩌다 적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은 여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부분은 내용이 다소 어렵고 또한 출제되지 않거나 1문제 정도 출제되어(작년에 1문제 출제됨)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기본 강의 시 생략했던 부분인데 퇴직급여부분에서 올해는 2문제가 출제되어 중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융자산Ⅱ에서는 올해 문제가 적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 중 1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2문제는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스회계에서는 지금까지 보통 1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문제는 용어정리, 1문제는 금융리스부채 장부금액계산(리스료의 연초 지급의 경우)에서 출제되었고 2문제 모두 기본강의정도만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특수회계분야라서 포기한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면과락 작전을 세웠던 수험생에게는 다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금융자산Ⅰ(당좌자산) 및 자본에서는 통상 각각 2~3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자산Ⅰ은 재고자산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될 수 있으며, 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비중이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예전대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문제 정도는 배우지 않았거나 어려워서 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쉬운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했다면 6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문제와 비교했을 때 풀기 어려운 문제의 비중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풀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1~2문제 정도 더 쉽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어느 시험이든 어느 시기이든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학은 60점 정도만 받으면 대 성공이기 때문에 구태여 어려운 분야를 공부할 필요도 없으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이 없어 문제를 모두 풀 수도 없으며 골라서 풀어야 합니다. 올해 문제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었다면 6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어렵게 공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기본기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많아야 10문제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기본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숙달훈련한다면 회계학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 부동산관계법규 : 허광철평가사 (본원 전임)

 

금번 22회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 2-3문제(5점~7.5점)정도 더 어려웠고 평년에 비하면 평균정도의 난이도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험생입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부분과 건축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또한 이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출제경향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라 하더라도 좀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기출되었습니다. B형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2번, 건축법 72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73번 75번, 76번, 부동산등기법 80번이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둘째, 개별법률의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출제 하였습니다. B형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번, 건축법 72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기존에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53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8번, 건축법 69번, 70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업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평가사의 자격취득과 평가사의 징계문제와 평가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내용을 출제하여 평가업계의 핫이슈가 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출제경향의 분석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수험전략은

첫째, 기존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기출문제와 관련된 주변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응용되어 출제되므로 좀 더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금년에 처음 출제된 부분도 내년에 응용되어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업계에 종사하시는 지인들이나 강사님들을 통해 평가업계의 흐름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업계의 흐름에 따라 수험범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시험에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마시고 꼭 합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험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금번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들보다 먼저 최종합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이 훨씬 어려움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감! 체력관리 ! 성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꼭 기억해두세요.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서울법학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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